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상생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결제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수탁기업이 상생결제 방식으로 결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위탁 받는 수탁기업에게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일정비율 이상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며, 상생결제제도 확산을 위한 포상?세제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적합업종의 합의도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회의참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생결제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상생결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위탁기업이 상생결제 방식으로 결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위탁 받는 수탁기업에게 상생결제 방식으로 일정비율 이상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조제8호의2 및 제22조제5항 신설, 안 제20조 및 제27조).
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회의참석을 대기업 등에 대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0 | 28 | 찬성 |
| 새누리당 | 43 | 0 | 7 | 34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1 | 11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1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