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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46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제2항은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급여수급통장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제27조의2제2항은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7.11.29
위원회 회부2017.11.30
위원회 상정2018.02.01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제2항은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급여수급통장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제27조의2제2항은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명절위문금, 교통비, 교복비 등의 부가 급여는 급여수급통장으로 입금이 불가능함. 때문에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가 일반 통장으로 입금된 후 압류되는 경우, 수급자는 부가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2항의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급여”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시킴으로써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의 압류를 금지한 규정의 취지를 살리고 수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27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75호) · 시행 2018-12-11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① (생 략)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압류금지) ①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 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제35조(압류금지) ①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 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7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이 법에 따른 급여와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수급품"을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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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