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제2항은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급여수급통장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제27조의2제2항은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명절위문금, 교통비, 교복비 등의 부가 급여는 급여수급통장으로 입금이 불가능함.
때문에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가 일반 통장으로 입금된 후 압류되는 경우, 수급자는 부가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2항의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급여”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시킴으로써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의 압류를 금지한 규정의 취지를 살리고 수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27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0 | 29 | 찬성 |
| 새누리당 | 66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