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708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행정조사기본법」은 개인 혹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조사활동에서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지켜야할 포괄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사회·기술 변화에 맞추어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 기능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기술 변화에…
대표발의 김종석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0
위원회 회부2019.02.21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행정조사기본법」은 개인 혹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조사활동에서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지켜야할 포괄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사회·기술 변화에 맞추어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 기능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기술 변화에 맞추어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제외 사항인 조세,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 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이 법에 따라 적용받도록 함(제3조제2항제6호·제7호 삭제 등).
나. 조사원으로 하여금 조사권 남용 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및 제30조 신설).
다. 출석·진술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조사 문서에 행정조사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자발적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의 경우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라. 보고요구 또는 자료제출요구가 절차를 위반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보호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마. 행정기관이 조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때 시료의 소유자 등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자료 등을 영치하는 경우 반환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하며 영치 행위로 조사대상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행정기관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5항 신설 등).
바. 유사 또는 동일한 조사대상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개별조사계획을 실시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조사계획에 대한 의견을 묻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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