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9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제한 및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에 관한 규정과,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3
위원회 회부2022.12.26
위원회 상정202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제한 및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에 관한 규정과,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고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조항의 적용이 누락되어 있어 선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항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선원의 근로관계 중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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