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82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은 1999년부터 국가정보원 내에 안보전시관을 설치 및 운영하며, 대북정보ㆍ국제범죄ㆍ테러ㆍ산업보안 등 국가정보원의 업무와 국가안보에 관련된 내용을 쉽고 흥미롭게 구성하여 전시하고 있음. 매년 1만명 이상이 안보전시관을 방문하여, 2022년 현재 누적방문객만 수십만 명에 달하는 등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2
위원회 회부2022.12.23
위원회 상정2023.03.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정보원은 1999년부터 국가정보원 내에 안보전시관을 설치 및 운영하며, 대북정보ㆍ국제범죄ㆍ테러ㆍ산업보안 등 국가정보원의 업무와 국가안보에 관련된 내용을 쉽고 흥미롭게 구성하여 전시하고 있음. 매년 1만명 이상이 안보전시관을 방문하여, 2022년 현재 누적방문객만 수십만 명에 달하는 등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국가정보원의 홍보에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안보전시관은 성격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시설이나,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의 소재지 등을 비밀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안보전시관의 위치 및 성격, 운영방식이 「국가정보원법」과 충돌하는 위법문제 및 운영상의 한계가 있음.
구체적으로, 「국가정보원법」 제8조(조직 등의 비공개)는 국정원의 조직ㆍ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예산 등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 체계상 국가정보원 내에 위치한 안보전시관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람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인원과 시설이 노출되는 것은 그 자체로 국정원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음. 또한, 국가정보원 내부에 설치된 안보전시관의 위치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시관 관람객을 제3의 장소에서 비밀리에 이송하여야 하는 등 일반국민의 관람에 불편함과 관람객 이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국가정보원법」과의 충돌로 안보전시관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위법문제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따라서 현재까지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온 안보전시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영상의 위법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장이 별도 기관으로 첩보박물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첩보박물관의 위치 등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첩보박물관의 위법요소를 해소하고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모두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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