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2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유자 변동이 많거나 공유자가 많은 경우에 현재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하여 등기부상의 현재의 권리관계를 한눈에…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8
위원회 회부2023.06.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유자 변동이 많거나 공유자가 많은 경우에 현재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하여 등기부상의 현재의 권리관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중 현재 권리관계를 요약하여 제공하기 위한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여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시점의 물건 필수 정보, 권리관계를 한 장에 표기함으로써 사법서비스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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