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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88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의 손실 등 재해를 입은 이재민 및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일시대피자 등 구호대상자의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02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4
위원회 회부2024.06.25
위원회 상정2024.09.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의 손실 등 재해를 입은 이재민 및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일시대피자 등 구호대상자의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448만명으로 전 국민의 28%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을 위한 구호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등은 재난 발생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에서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려동물 동반 구호시설이 거의 없어 재난 대비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구호 대상에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 외에 이들이 동반한 반려동물도 포함하고, 구호기관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5호) 및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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