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39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8 공포
발의2024.07.30
위원회 회부2024.07.31
위원회 상정2024.11.19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3.05
법사위 회부2025.03.05
법사위 상정2025.03.1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3.19
본회의 상정2025.03.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3.20
정부 이송2025.03.28
공포2025.04.0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4-08 (법률 제20916호) · 시행 2025-04-08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916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7일"을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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