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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4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40016찬성
국민의힘721724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6000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기권찬성
김미애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기권찬성
김민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승수국민의힘대구 북구을반대찬성
김희정국민의힘부산 연제구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정동만국민의힘부산 기장군기권찬성
한기호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