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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73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7조제5항과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20
위원회 회부2024.11.21
위원회 상정2024.11.2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1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7조제5항과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필요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 경비업 전부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임. 이에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함(안 제7조제5항 단서 신설 및 제19조제1항). 또한,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여(안 제4조제2항제3호) 법인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신설된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함으로써(안 제18조제2항제1호)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비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07 (법률 제20645호) · 시행 2026-01-08 · 바뀐 줄 10 / 3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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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3.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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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허가의 제한) ① (생 략)
제4조의2(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의 사유로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19조제1항제7호 의 사유로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19조제1항제7호 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이 법(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제19조제1항제7호 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1항제7호 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① ∼ ④ (생 략)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⑤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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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1.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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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삭 제>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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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 또는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③허가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중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7호 에 해당하여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허가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중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 에 해당하여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45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제19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5조제5호 및 제6호 중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제19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7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신변보호업무"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제1항제7호"로 한다. 2의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 또는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