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33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여 법인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줄이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신설된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07 공포
위원회 상정2024.11.28
위원회 의결2024.11.28
법사위 회부2024.11.28
발의2024.12.09
법사위 상정2024.12.09
법사위 의결2024.12.09
본회의 상정2024.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10
정부 이송2024.12.27
공포2025.01.0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여 법인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줄이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신설된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성 해소를 위한 개선 입법으로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5항).
나.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경비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필요적 허가 취소에서 임의적 허가 취소로 완화함(안 제19조제1항제2호).
다. 경비업 법인 허가요건에서 교육장 요건을 제외함(안 제4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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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비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07 (법률 제20645호) · 시행 2026-01-08 · 바뀐 줄 10 / 30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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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3.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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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허가의 제한) ① (생 략)
제4조의2(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의 사유로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9조제1항제7호 의 사유로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9조제1항제7호 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이 법(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제19조제1항제7호 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1항제7호 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① ∼ ④ (생 략)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⑤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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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1.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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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삭 제>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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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 또는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③허가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중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7호 에 해당하여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허가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중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 에 해당하여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45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제19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5조제5호 및 제6호 중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제19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7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신변보호업무"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제1항제7호"로 한다.
2의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 또는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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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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