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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여 법인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줄이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신설된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성 해소를 위한 개선 입법으로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5항). 나.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경비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필요적 허가 취소에서 임의적 허가 취소로 완화함(안 제19조제1항제2호). 다. 경비업 법인 허가요건에서 교육장 요건을 제외함(안 제4조제2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8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0037찬성
국민의힘99005찬성
조국혁신당10000찬성
무소속6000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기권찬성
송재봉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청원구기권찬성
이수진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중원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