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65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외에도 개인 또는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또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또는 해당 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18
위원회 회부2024.12.19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외에도 개인 또는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또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또는 해당 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의 임원 또한 현행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