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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3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공포
발의2024.11.06
위원회 회부2024.11.07
위원회 상정2024.12.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1.07
법사위 회부2025.01.07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은 정보통신망에 장기간 유통될 가능성이 커 차단 및 삭제 조치가 초기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790호) · 시행 2025-09-19 · 바뀐 줄 5 / 6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생 략)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 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지원요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4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5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790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제2항 전단 중 "대리인"을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을 "삭제지원요청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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