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94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급ㆍ구조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은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기대수명증가 및 의료기술 발달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14 공포
발의2025.02.06
위원회 회부2025.02.07
위원회 상정2025.07.0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7.10
법사위 회부2025.07.10
법사위 상정2025.07.2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7.22
본회의 상정2025.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7.23
정부 이송2025.08.01
공포2025.08.1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급ㆍ구조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은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기대수명증가 및 의료기술 발달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촌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2.6%에 달하여(2023년 기준)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 지역에서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65세가 지나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ㆍ구조구급 등 활동 및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법령은 마련되어 있으나,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정한 것이 없어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구의 고령화로 의용소방대원의 모집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단서 신설).
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공간 등은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정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8-14 (법률 제21019호) · 시행 2025-08-14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 (경비의 부담) ①·② (생 략)
제14조 (경비의 부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019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부담"을 "부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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