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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범정부 인공지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5.28
위원회 회부2025.05.29
위원회 상정2025.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3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6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범정부 인공지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에도 심의ㆍ의결 대상에 관계 부처의 정책ㆍ사업 조정 등에 관한 내용 및 예산 투자 방향 등 예산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이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인공지능등 관련 정책ㆍ사업의 수립ㆍ조정 및 부처 간 조율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등 관련 예산 투자 방향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국가 인공지능 정책ㆍ사업 및 예산의 구심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1-20 (법률 제21311호) · 시행 2026-07-21 · 바뀐 줄 43 / 6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학습용데이터”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 ④ (생 략)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립 과정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하 “인공지능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용데이터 생성, 공공데이터 제공 등의 범위와 기준 및 그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ㆍ접근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 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 ⑭ (생 략)
④ ∼ 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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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공지능등 관련 정책 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등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에 관한 사항
<신 설>
2의2.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ㆍ조정 및 부처 간 조율에 관한 사항
<신 설>
2의3.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인공지능등에 관한 투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등에 관한 투자 방향 설정 및 투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인공지능등 관련 기술ㆍ인력ㆍ입지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5의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학습용데이터를 포함한다)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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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분과위원회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분과위원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그 밖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①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①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이하 “학습용데이터”라 한다)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시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2의2.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생성ㆍ제공하고 적절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4.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5. 그 밖에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국가기관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국가기관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구매 또는 사용 업무를 담당한 자는 해당 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해당 업무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요건과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창업의 활성화) ①·② (생 략)
제18조 (창업의 활성화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3. 그 밖의 부대수입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전문인력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21조(전문인력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신 설>
1.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활용
<신 설>
2.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및 신규 인력유입 활성화 등 고용 촉진
<신 설>
3. 전문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 진출 다변화 촉진
<신 설>
4. 전문인력의 국내외 연수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신 설>
5.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신 설>
6. 그 밖에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을 위한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연구소(이하 “인공지능연구소”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2. 제5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3.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③ 인공지능연구소에 소장을 둔다. 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은 인공지능연구소를 대표하고 인공지능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인공지능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에 관한 규정5. 소장의 자격과 임면에 관한 규정6. 소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규정⑤ 인공지능연구소는 업종별ㆍ기능별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2. 인공지능기술과 다른 기술 및 학제 간 융합에 관한 연구개발3.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성과 관리ㆍ이전ㆍ활용 및 사업화4.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5.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6.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⑦ 인공지능연구소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을 받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⑧ 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은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인공지능연구소의 연구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받은 임직원의 소속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⑨ 인공지능연구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제2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5. 법령, 정관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⑫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절차,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3(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적인 인공지능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향평가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311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학습용데이터"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립 과정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하 "인공지능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안전성"을 "안전성ㆍ접근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로 한다. 4의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용데이터 생성, 공공데이터 제공 등의 범위와 기준 및 그 활성화에 관한 사항 6의2.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제7조의 제목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위원장 1명"을 "3명 이내의 부위원장"으로, "45명"을 "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항제4호"를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정책"을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전략"을 "방향 설정 및 투자 전략"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ㆍ조정 및 부처 간 조율에 관한 사항 2의3.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인공지능등 관련 기술ㆍ인력ㆍ입지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의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의2.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학습용데이터를 포함한다)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을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이하 "학습용데이터"라 한다)"를 "학습용데이터"로, "유통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를 "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지원"을 "시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의2.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생성ㆍ제공하고 적절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국가기관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국가기관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구매 또는 사용 업무를 담당한 자는 해당 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해당 업무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요건과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활성화"를 "활성화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⑤ 제3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활용 2.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및 신규 인력유입 활성화 등 고용 촉진 3. 전문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 진출 다변화 촉진 4. 전문인력의 국내외 연수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5.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6. 그 밖에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을 위한 사업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연구소(이하 "인공지능연구소"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5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인공지능연구소에 소장을 둔다. 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은 인공지능연구소를 대표하고 인공지능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인공지능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소장의 자격과 임면에 관한 규정 6. 소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규정 ⑤ 인공지능연구소는 업종별ㆍ기능별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2. 인공지능기술과 다른 기술 및 학제 간 융합에 관한 연구개발 3.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성과 관리ㆍ이전ㆍ활용 및 사업화 4.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5.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 6.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인공지능연구소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을 받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은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인공지능연구소의 연구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받은 임직원의 소속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인공지능연구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법령, 정관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절차,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적인 인공지능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향평가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 제6조제2항제7호ㆍ제8호,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7조의2, 제18조, 제22조의3 및 제3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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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