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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 전 불법촬영물등에 한정되었던 투명성 보고서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하였음. 그러나 투명성 보고서의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할 경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량이 가중되어…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7 위원회 회부
발의2026.01.26
위원회 회부2026.01.2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 전 불법촬영물등에 한정되었던 투명성 보고서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하였음. 그러나 투명성 보고서의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할 경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량이 가중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과도한 규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보고서 공표의무를 삭제하고 불법촬영물등에 한정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4 삭제 및 제64조의5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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