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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서지방에서 자가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는 전력망 구축이 곤란한 지역에서 발전 설비 운영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소요되는 에너지원이므로, 해당 특례를…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23
위원회 회부2026.01.26
위원회 상정2026.02.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서지방에서 자가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는 전력망 구축이 곤란한 지역에서 발전 설비 운영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소요되는 에너지원이므로,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서지방 자가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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