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343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 2025년 10월 산업통상부 외청인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고, 「지식재산 기본법」의 소관부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식재산처로 이관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했음. 그러나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으로…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발의2026.01.27
위원회 회부2026.01.28
위원회 상정2026.05.19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5.20
법사위 회부2026.05.20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 2025년 10월 산업통상부 외청인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고, 「지식재산 기본법」의 소관부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식재산처로 이관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했음.
그러나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으로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남아있어 해당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지식재산 총괄ㆍ조정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지식재산 기본법」 소관부처인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 업무의 책임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54호) · 시행 2026-09-15 · 바뀐 줄 7 / 11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2.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⑧ 그 밖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지식재산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54호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통령"을 "국무총리"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대통령이"를 "국무총리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제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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