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5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은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법사위 상정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아동복지법」은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료기관 등에 인도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피해장애인 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의 시설에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입소를 요청하여도 해당 시설 등에서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장애인 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의 시설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7제2항 및 제9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303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7 / 1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 설>
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신 설>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신 설>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신 설>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신 설>
10.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신 설>
11. 그 밖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303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7제2항제5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