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민간과 군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공항이 전국에 8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군공용비행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협정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민군공용비행장의 경우 항공작전기지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이러한 협의를 통한…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1.08.12
위원회 회부2021.08.13
위원회 상정2021.11.16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27
본회의 상정2023.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8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현재 민간과 군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공항이 전국에 8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군공용비행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협정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민군공용비행장의 경우 항공작전기지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이러한 협의를 통한 항공작전기지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15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①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015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①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이 사용 중인 전술항공작전기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민간이 사용 중인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이 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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