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8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2월 제정되어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기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이 현행법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4 발의
발의2021.01.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2월 제정되어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기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이 현행법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조항도 이관되었는데 기존 법 조항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피해규모의 일부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지원도 정부의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해ㆍ재난의 발생과 이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영업손실 등의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그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지원 등이 보다 체계적ㆍ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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