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7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사업장이 심각한 침수피해를 겪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 중인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폐업 후에도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기존 임대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2
위원회 회부2022.09.23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사업장이 심각한 침수피해를 겪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 중인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폐업 후에도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기존 임대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해당 자연재해로 인해 영업유지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 임차인 및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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