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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83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되,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 최고이자율은 일반적인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신용도가 낮아…

이재명의원 등 11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7
위원회 회부2022.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되,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 최고이자율은 일반적인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의 금전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과도한 이자부담이 가해지는 측면이 있으며, 저금리 양질의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된 금융취약계층은 금융배제를 넘어 사회적 배제계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 해외에서는 제한이율 초과 시 이자 전부에 관한 청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금리 금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 경우가 있음. 이에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고, 이자율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는 등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이자약정을 못하도록 유도하며,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이중계약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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