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4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면서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과학기술을…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4
위원회 회부2023.06.15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면서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중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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