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3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기 힘든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위원회 상정2024.09.03
위원회 의결2024.09.03
법사위 회부2024.09.03
발의2024.09.25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기 힘든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한편, 현행법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또한, 자녀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다 장기적인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육아휴학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자녀 돌봄ㆍ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3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466호) · 시행 2025-04-23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4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의4제3호 중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학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휴학하였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휴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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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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