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6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출생아는 74,000여명으로 작년 1분기 약 83,200여명에 비하여 약 11% 감소하였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보다 다자녀 부모에 대하여 우대를…
대표발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가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출생아는 74,000여명으로 작년 1분기 약 83,200여명에 비하여 약 11% 감소하였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보다 다자녀 부모에 대하여 우대를 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의 일정 배수 범위 안에 속하면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시험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여 승진에 있어서 우대를 하는 한편,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및 제40조의2제4항 신설, 제4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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