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2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및 퇴직수당을 규정하여,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이 퇴직 등을 한 경우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은 전역 시 퇴직급여 등의 급여 수령 대상자가 되지만, 현역병(兵)은 전역 시 퇴직수당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지원에 의해 부사관…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및 퇴직수당을 규정하여,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이 퇴직 등을 한 경우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은 전역 시 퇴직급여 등의 급여 수령 대상자가 되지만, 현역병(兵)은 전역 시 퇴직수당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지원에 의해 부사관 이상의 현역 복무를 하는 군인 뿐만 아니라 징집에 의해 현역병(兵)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도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통해 사회 적응과 본업 복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현역병도 복무 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를 통해 전역 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퇴직일시금의 경우,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의 부담금을 국가에서 추가로 부담하여 산출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청년의 전역 후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인연금의 적용범위에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에 한하여만 현역병(兵) 추가함(안 제2조).
나. 현역병(兵)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봉급”으로 갈음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다. 현역병(兵)의 퇴직일시금 금액은 이미 낸 기여금과 이와 동일한 금액인 부담금의 합계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라. 현역병(兵) 퇴직일시금 지급에 드는 부담금은 국가가 부담함(안 제41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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