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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선택적으로 입찰자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고 있어 이행능력이 없는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함.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4 공포
발의2021.07.19
위원회 회부2021.07.20
위원회 상정2021.11.15
위원회 의결2023.05.16
법사위 회부2023.05.16
법사위 상정2023.08.23
법사위 의결2023.08.23
본회의 상정2023.08.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8.24
정부 이송2023.09.01
공포2023.09.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선택적으로 입찰자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고 있어 이행능력이 없는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함. 이로 인해 품질이 떨어지는 물품이 납품되고, 계약이행 지연 등으로 공급 차질과 지방재정 낭비가 우려됨. 한편, 학교 공사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학기간 중에 공사를 시작해서 완료하여야 하나,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방학이 축소됨에 따라 방학기간 내에 준공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 공사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계약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698호) · 시행 2023-12-15 · 바뀐 줄 5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ㆍ운송ㆍ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 설>
1.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신 설>
2. 임차ㆍ운송ㆍ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신 설>
3. 주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에 계약 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계약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698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 중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ㆍ운송ㆍ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2. 임차ㆍ운송ㆍ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3. 주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에 계약 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계약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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