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고소?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의 남용은 UN 및 다수의 국제기구?단체로부터 우리나라를 언론 및 표현의…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4
위원회 회부2021.03.05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고소?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의 남용은 UN 및 다수의 국제기구?단체로부터 우리나라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후진국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형법 제307조제1항에 대하여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비범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이에 형법 제307조제1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 조화시키려는 것임.
또한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거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안 제307조제1항).
나.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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