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9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학교 운영 실무를 담당하여야 하나 최근에는 사학법인의 이사장, 소속 학교의 장, 보직 교수 등 교원 외에 직원이 사학 비리의 주체가 되거나 조력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사학법인의 인사?채용비리는…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철회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05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01.29
위원회 회부2021.02.01
본회의 의결 철회2021.02.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학교 운영 실무를 담당하여야 하나 최근에는 사학법인의 이사장, 소속 학교의 장, 보직 교수 등 교원 외에 직원이 사학 비리의 주체가 되거나 조력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사학법인의 인사?채용비리는 사학법인의 비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대한 비리로서 설립자나 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임원 및 교직원들에 의한 학교 경영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관할청의 징계요구권의 대상을 사무직원까지 확대하여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사립학교법 및 교육관계 법령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법인 설립자 또는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개하여 인사?채용비리를 방지함으로서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4 신설).
나.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5 신설).
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0조의6 신설).
라. 학교법인에게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7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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