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수소산업을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견되는 핵심전략산업이자 탄소중립을 실현할 유일한 대안으로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수소산업에 대한 지원이 수소 관련 자동차 중심의 활용 부문에 편중된 결과, 수소 활용부문에서는…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9
위원회 회부2021.10.2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수소산업을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견되는 핵심전략산업이자 탄소중립을 실현할 유일한 대안으로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수소산업에 대한 지원이 수소 관련 자동차 중심의 활용 부문에 편중된 결과, 수소 활용부문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수소의 생산ㆍ운송 인프라 등이 뒤쳐져 있음. 이에 연료전지ㆍ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는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수소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제127조제1항ㆍ제2항, 제144조제1항ㆍ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