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7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이루어지면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거래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거래계약만으로 실거래가 등록이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뒤 실제 계약금ㆍ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허위 계약들의 실거래가가…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7
위원회 회부2021.08.30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이루어지면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거래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거래계약만으로 실거래가 등록이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뒤 실제 계약금ㆍ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허위 계약들의 실거래가가 등록ㆍ공개되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기를 마친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가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세조작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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