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8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이주 목적과 유형의 외국인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외국인 인구유입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갈등으로 인한 사회통합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개발 및 연구가 시급함.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3.01.10
위원회 회부2023.01.11
위원회 상정2023.02.15
위원회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이주 목적과 유형의 외국인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외국인 인구유입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갈등으로 인한 사회통합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개발 및 연구가 시급함. 또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문제, 지역불균형 문제, 산업현장 및 농어촌 지역 인력난 문제 등의 대안 마련에 외국인정책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이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실태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2009년 우리 정부와 국제기구(UN IOM)간 국제협정으로 설립된 이민정책연구원이 법무부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한국의 외국인정책 및 이민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조사 등을 수행해오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상 이민정책연구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타 국가정책 연구기관과 비교할 때 규모 및 재정지원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정책과 관련된 전문연구기관으로 이민정책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해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55호) · 시행 2023-07-1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2조의2(이민정책연구원) 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민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과 입법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자문ㆍ정보교환2.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3. 이민정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ㆍ지원4. 이민정책 관련 학회 및 학술활동 지원5. 이민정책 관련 학술자료ㆍ정기간행물ㆍ보고서 등 출판물의 발간ㆍ보급6.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355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이민정책연구원) 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민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과 입법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자문ㆍ정보교환
2.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
3. 이민정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ㆍ지원
4. 이민정책 관련 학회 및 학술활동 지원
5. 이민정책 관련 학술자료ㆍ정기간행물ㆍ보고서 등 출판물의 발간ㆍ보급
6.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민정책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IOM 이민정책연구원(이하 "종전의 연구원")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이민정책연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연구원이 행한 행위는 이민정책연구원이 행한 행위로, 종전의 연구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연구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민정책연구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연구원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이민정책연구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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