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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8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5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음. 그러나 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명목상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실소유자의 신고의무 회피가 가능하여 역외재산 은닉 및 상속·증여세 탈루에 악용될 수 있음. 실제로 국세청이…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02 발의
발의2022.09.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5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음. 그러나 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명목상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실소유자의 신고의무 회피가 가능하여 역외재산 은닉 및 상속·증여세 탈루에 악용될 수 있음. 실제로 국세청이 적발한 역외탈세 현황에 따르면 해외신탁을 활용한 역외탈세가 다수 확인되고 있으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신탁재산의 특성상 국세청이 역외은닉자산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한편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의 경우 자국민이 해외신탁을 보유한 경우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보유한 경우 신탁 보유내역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고액자산가의 해외재산은닉 및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52조, 제54조, 제6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88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2-31 (법률 제19928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90 / 15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생 략)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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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 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② (생 략)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정 점포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요구받은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정 점포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요구받은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 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 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회사등 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금융정보 및 그 밖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그 밖에 금융거래 정보ㆍ자료의 제공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거래회사등(금융거래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거래회사등 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금융회사등 은 국가 간 금융정보 의 교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회사등 의 금융거래 상대방(조세조약에 따른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금융거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납세자번호(개별 국가에서 납세자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한다)를 포함한 인적 사항 등을 미리 확인ㆍ보유할 수 있다.
⑦ 금융거래회사등 은 국가 간 금융정보등 의 교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거래회사등 의 금융거래 상대방(조세조약에 따른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금융거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납세자번호(개별 국가에서 납세자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한다)를 포함한 인적 사항 등을 미리 확인ㆍ보유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제7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확인하려는 금융회사등 의 장은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7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확인하려는 금융거래회사등 의 장은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금융회사등 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를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수 없거나 제7항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⑨ 금융거래회사등 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수 없거나 제7항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 의 교환ㆍ제공, 제8항에 따른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및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 의 교환ㆍ제공, 제8항에 따른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질문ㆍ확인) ① 세무공무원은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 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 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금융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37조(질문ㆍ확인) ① 세무공무원은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 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거래회사등 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금융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의 획득, 교환 또는 제공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 의 획득, 교환 또는 제공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제3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와 관련된 자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과 관련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등 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거래회사등 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 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제36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그 금융정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를 알게 된 사람에게 그 금융정보 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36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알게 된 사람은 그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알게 된 사람에게 그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 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과 제36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제공되거나 누설된 금융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그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과 제36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제공되거나 누설된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취득한 사람은 그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세 및 금융정보 의 교환 등 조세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 의 교환 등 조세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상호합의절차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사항2.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조세조약 이행과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나.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② (생 략)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외국의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이하 “해외신탁”이라 한다)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 및 제91조에서 “위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외신탁명세(해외신탁의 내용과 해외신탁재산의 가액 등 해외신탁의 설정과 관련된 명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신탁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각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의 해외신탁명세2. 제1호의 해외신탁을 제외한 해외신탁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이 속하는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의 해외신탁명세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탁자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중 일부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한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다른 위탁자의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 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1. 취득가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거주자: 「소득세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나.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ㆍ해외신탁명세(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신 설>
⑥ 제5항 본문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 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1. 취득가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거주자: 「소득세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나.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
<신 설>
⑧ 제3항을 적용할 때 해외신탁재산의 가액은 해외신탁재산이 있는 국가의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가에 따르며,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1. 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가가. 해외신탁이 유지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나. 해외신탁이 종료된 경우: 해외신탁 종료일 현재의 시가2. 제3항제2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 현재의 시가
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해외신탁을 설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재산의 취득에 든 금액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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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Entity)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기업”(Entity)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인 <단서 신설>
가. 법인.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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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의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재정자치권(fiscal autonomy)을 보유하는 지역을 포함하며, 그 지역은 별개의 국가로 본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나. 가목의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재정자치권(fiscal autonomy)을 보유하는 지역을 포함하며, 그 지역은 별개의 국가로 본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제3호라목의 고정사업장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3.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을 말한다.
3.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
가.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나. 외국에 소재하는 가목의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나.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신 설>
다. 사업장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에 따르면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신 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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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
나. 제2호나목의 그룹 본점
7. “중간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 이 아닌 모기업을 말한다.
7. “중간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 이 아닌 모기업을 말한다.
8.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 중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중간모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 이 아닌 중간모기업을 말한다.
8.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 중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중 이익에 대한 것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중간모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또는 투자구성기업 이 아닌 중간모기업을 말한다.
9. “구성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최종모기업에 연결된 기업과 그 기업을 본사 (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각각의 고정사업장은 본사와 그 본사 의 다른 고정사업장과는 별개의 기업으로 본다.
9. “구성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최종모기업에 연결된 기업과 그 기업을 본점 (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각각의 고정사업장은 본점과 그 본점 의 다른 고정사업장과는 별개의 기업으로 본다.
10. “소유지분”이란 기업의 이익, 자본금 또는 준비금( 본사 의 고정사업장의 이익, 자본금 또는 준비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권리를 수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및 이와 유사한 지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본사는 고정사업장의 소유지분을 전부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10. “소유지분”이란 기업의 이익, 자본금 또는 준비금( 본점 의 고정사업장의 이익, 자본금 또는 준비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권리를 수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및 이와 유사한 지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본점은 고정사업장의 소유지분을 전부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11. “지배지분”이란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 가 회계기준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의 해당 소유지분을 말한다. 이 경우 본사는 고정사업장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11. “지배지분”이란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제62조제3항제1호의 정부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업은 제외한다) 가 회계기준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의 해당 소유지분을 말한다. 이 경우 본점은 고정사업장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12. ∼ 16. (생 략)
12. ∼ 16. (현행과 같음)
17. “저율과세구성기업”이란 제69조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을 말한다.
17. “저율과세구성기업”이란 제69조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을 말한다.
<신 설>
18. “투자구성기업”이란 투자펀드, 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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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기관(Governmental Entity)
1. 정부기업(Governmental Entity)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외기업 을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제3항제7호의 제외기업 을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4조(기업의 소재지) ① 이 장을 적용할 때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이하 이 장에서 “소재지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64조(기업의 소재지) ① 이 장을 적용할 때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이하 이 장에서 “소재지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업의 소득 등이 해당 기업의 소유자에게 바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과기업”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국가
1. 기업의 소득 등이 해당 기업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과기업”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국가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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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은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 의 적용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은 조세조약 의 적용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① ∼ ④ (생 략)
제6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사 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 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68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① ∼ ③ (생 략)
제68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성기업이 이전 사업연도에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한 금액으로서 1백만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전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④ 구성기업이 이전 사업연도에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한 금액으로서 1백만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해당 이전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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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계산 결과가 영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제1호의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되는 실효세율은 영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무국적구성기업별로 별도의 국가를 가정하여 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인 구성기업 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제66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⑤ 제2항제2호의 금액이 영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무국적구성기업별로 별도의 국가를 가정하여 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본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제66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①·② (생 략)
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여 가산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세액의 가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란 추가세액을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소재지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을 말하며,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란 추가세액을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소재지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 설>
1.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
<신 설>
2.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2조(소득산입규칙의 적용) ①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발생한 추가세액을 제2항 또는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모기업 또는 다른 구성기업들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추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제72조(소득산입규칙의 적용) ①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발생한 추가세액을 제2항 또는 제73조제3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모기업 또는 다른 구성기업들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추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모기업이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통하여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추가세액배분액에서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납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⑧ 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는 기업으로서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통하여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추가세액배분액에서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추가세액배분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한다.
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추가세액배분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은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을 곱하여 구한다.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을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경우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과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2.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한 것으로서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은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각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에 배분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영으로 본다.
<신 설>
⑦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생 략)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무국적구성기업 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 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무국적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 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 장에서 “소수지분하위그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 및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 장에서 “소수지분하위그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②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별로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 ,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②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별로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③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이 제79조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인 경우에는 제79조를 적용한다.
③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인 경우에는 제79조를 적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6조(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76조(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처분ㆍ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자산 및 부채(재고자산 등 통상적인 자산 및 부채는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도록 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수 있다.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 그 투과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1.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2.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중 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삭 제>
④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배당금액을 배당지급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배되는 배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그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음수일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영으로 본다.
<삭 제>
<신 설>
제77조의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배당금액을 배당지급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배되는 배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그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음수일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영으로 본다.②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 그 투과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1.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2.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중 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최종모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으로서 투자펀드ㆍ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구성기업”이라 한다) 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그 소유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 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과기업 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기업 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에 이익 등을 분배하고 주주구성기업이 그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이익 등을 분배하고 주주구성기업이 그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보고, 그 금액 중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을 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보고, 그 금액 중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 한 금액을 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한다.
제80조 (적용면제)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 (전환기 적용면제)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 삭제>
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이 제69조에 따라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하여 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 한다)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6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최초적용연도 회계 에 계상되거나 공시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산입하여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한다 .
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이 제69조에 따라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하여 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 한다)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와 그 후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제6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회계계정 에 계상되거나 공시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① 각 사업연도에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제7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연도 에 그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유한 국가별 유형자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장부가액의 합계가 가장 큰 국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73조를 적용한다.
제82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① 각 사업연도에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제7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최초적용연도 에 그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유한 국가별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가 가장 큰 국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73조를 적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3조제4항 을 적용할 때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1로 본다.
2. 다른 국가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4항 을 적용할 때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1로 본다.
② 다국적기업그룹이 처음으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국적기업그룹이 처음으로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① ∼ ③ (생 략)
제83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내구성기업이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구성기업이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① ∼ ④ (생 략)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단서 신설>
3.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다만,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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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6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
2. 제3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거래회사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그 내국법인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그 내국법인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8조제3항 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제58조제5항 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8조제3항 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제58조제5항 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자에게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제58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는 경우2.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제53조"를 "제53조, 제54조"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을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회사등은"을 "금융거래회사등은"으로, "금융정보"를 "금융정보등"으로, "금융회사등의"를 "금융거래회사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금융정보를"을 각각 "금융정보등을"로, "금융회사등"을 "금융거래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금융회사등"을 "금융거래회사등"으로,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를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및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으로 한다. 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금융정보 및 그 밖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그 밖에 금융거래 정보ㆍ자료의 제공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거래회사등(금융거래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중 "금융정보"를 "금융정보등"으로, "금융회사등"을 "금융거래회사등"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6조에 따른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등"을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거래회사등"으로, "금융정보"를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정보를"을 각각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로, "금융정보의"를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정보를"을 각각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로 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과 관련된 자 제4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교환 등 조세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장제2절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상호합의절차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사항 2.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조세조약 이행과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제5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제5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를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ㆍ해외신탁명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국의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이하 "해외신탁"이라 한다)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 및 제91조에서 "위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외신탁명세(해외신탁의 내용과 해외신탁재산의 가액 등 해외신탁의 설정과 관련된 명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신탁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각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의 해외신탁명세 2. 제1호의 해외신탁을 제외한 해외신탁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이 속하는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의 해외신탁명세 ④ 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탁자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중 일부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한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다른 위탁자의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⑧ 제3항을 적용할 때 해외신탁재산의 가액은 해외신탁재산이 있는 국가의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가에 따르며,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가 가. 해외신탁이 유지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 나. 해외신탁이 종료된 경우: 해외신탁 종료일 현재의 시가 2. 제3항제2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 현재의 시가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한"을 "취득하거나 해외신탁을 설정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재산의 취득에 든 금액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인.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중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제3호라목의 고정사업장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나.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다. 사업장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에 따르면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2호나목의 그룹 본점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7호 중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을 "투자구성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소유지분 중 100분의 20"을 "소유지분 중 이익에 대한 것의 100분의 20"으로,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을 "투자구성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전단 중 "본사(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를 "본점(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본사와 그 본사"를 "본점과 그 본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전단 중 "본사"를 "본점"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본사는"을 "본점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을 "구성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지배지분"이란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제62조제3항제1호의 정부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업은 제외한다)가 회계기준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의 해당 소유지분을 말한다. 이 경우 본점은 고정사업장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18. "투자구성기업"이란 투자펀드, 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외기업"을 "제3항제7호의 제외기업"으로 한다. 1. 정부기업(Governmental Entity)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바로 귀속되는"을 "귀속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을 "조세조약"으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6조제5항 중 "본사"를 "본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8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제2항제2호 계산식 중 "합계액에서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합계액"으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계산 결과가"를 "제2항제2호의 금액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소수지분구성기업인 구성기업 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을 "소수지분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으로 한다. ③ 제2항제1호의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되는 실효세율은 영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3항 중 "구성기업(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을 "구성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계산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세액의 가산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음수인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 2.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1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을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는 기업으로서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로, "납부한"을 "납부하는"으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1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계산식 중 "B: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B: 소득산입보완규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국내구성기업(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을 "국내구성기업"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을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경우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과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한 것으로서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각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에 배분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영으로 본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4조제2항 중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을 "투자구성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71조까지, 제74조"를 각각 "제71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9조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을 "투자구성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처분ㆍ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자산 및 부채(재고자산 등 통상적인 자산 및 부채는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도록 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수 있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배당금액을 배당지급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배되는 배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그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음수일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영으로 본다.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 그 투과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2.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중 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최종모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으로서 투자펀드ㆍ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구성기업"이라 한다)"을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그 소유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중 "합계액에서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합계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투과기업"을 "투시과세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주구성기업에"를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로, "예상되는 경우에는"을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계산한"을 "계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으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0조의 제목 "(적용면제)"를 "(전환기 적용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사업연도"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1조제1항 중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의 경우에는"을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와 그 후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으로, "회계"를 "개시일의 회계계정"으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한다"를 "산정한다"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연도"를 "최초적용연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장부가액의 합계"를 "순장부가액 합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3조제4항"을 "다른 국가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을 "소득산입보완규칙을"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3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7조제1항제3호 중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거래회사등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8조제3항"을 "제58조제5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8조제3항"을 "제58조제5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자에게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58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는 경우 2.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장[제60조부터 제86조까지(제63조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의 개정부분,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의 개정부분, 제73조의 개정규정,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의 개정부분, 제7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의 개정부분, 제82조의 개정규정 및 제84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63조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의 개정부분,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의 개정부분, 제73조의 개정규정,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의 개정부분, 제7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의 개정부분, 제82조의 개정규정 및 제84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의 개정부분: 2025년 1월 1일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중 "제1조 단서"를 "제1조 각 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58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59조제1항 및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 2.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82조의 개정규정 제2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해외신탁명세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설정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유지하는 해외신탁에 대하여 해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해외신탁부터 적용한다. 제4조(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 제62조제3항ㆍ제4항, 제64조제1항ㆍ제3항, 제66조제5항, 제68조제4항, 제6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2조제8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제4항, 제77조제3항ㆍ제4항, 제79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80조, 제81조제1항, 제83조제4항, 제84조제5항 및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거래 자료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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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