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음.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하여 저체중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 건강 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0.07.10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음.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하여 저체중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 건강 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고,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도 추가 치료나 심리적 불안감의 해소를 위한 보호의 기간이 필요하여 이런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와 미숙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제74조, 제110조, 제114조 및 제1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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