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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배기량이 1천6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소형 또는 준중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주로 서민들이 실질적 필요에…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1
위원회 회부2020.09.22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배기량이 1천6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소형 또는 준중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주로 서민들이 실질적 필요에 의하여 구입하여 이용하는 차량임. 이에 서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기량이 1천6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조제2항제3호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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