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6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2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여 주택산업의 위축, 주택시장의 왜곡, 주택 관련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위축 및 주택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서민주거안정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여,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및 제58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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