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7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별도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건강검진의 실시 및 생략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발의2020.12.21
위원회 회부2020.12.22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1.04.26
법사위 회부2021.04.26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별도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건강검진의 실시 및 생략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알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과 같이 유치원 원장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생활기록부에 실시여부를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193호) · 시행 2021-09-09 · 바뀐 줄 4 / 4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14조에 따른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 대하여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193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14조에 따른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다만,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 대하여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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