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이하 “학업중단 숙려제”라 함)를 주어야 하며,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ㆍ도교육청은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8
위원회 회부2022.11.21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이하 “학업중단 숙려제”라 함)를 주어야 하며,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ㆍ도교육청은 학업중단 숙려제에 관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교육청 별로 학업중단 숙려기간 및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차이가 있어 일괄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청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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