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9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종전의 “소득구간별 점수 부여”에서 “소득 1만원당 점수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소득정률제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가 운영되고 있었음. 이러한 실질적…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위원회 상정2023.08.25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종전의 “소득구간별 점수 부여”에서 “소득 1만원당 점수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소득정률제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가 운영되고 있었음. 이러한 실질적 소득정률제 도입은 2017년 3월 의결되고 2018년 7월 1일 시행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대의견 및 당시 개정된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따른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보험료부과점수당 일정 금액(2023년 기준 208.4원)을 곱하는 “점수제”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본 대안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소득정률제로 부과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는 정의상 보수(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를 제외한 개념이나, 용어상으로는 혼동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그 용어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정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제80조제2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80조제1항에 따른 연체금 상한액과 제2항에 따른 연체금 상한액을 더할 경우 총 상한액이 보험료등 체납의 경우 체납금액의 7(2 5)%, 기타 징수금 체납의 경우 12(3 9)%까지로 해석될 오해의 소지도 있는바, 본 대안은 이에 법률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 상한액은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하여 총 상한액이 각각 체납금액의 5%(보험료등) 또는 9%(기타 징수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69조제5항 등).
나.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69조제4항제2호 등).
다. 제80조제2항에 따른 체납된 보험료등과 기타 징수금에 대한 연체금의 상한액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한 상한액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8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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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11호) · 시행 2024-05-07 · 바뀐 줄 21 / 4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의2.·6. (생 략)
5의2.·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 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 보수외소득 ”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71조(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 보수 외 소득 ”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 (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 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ㆍ정보 중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ㆍ정보 중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의 산정방법ㆍ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의 산정방법ㆍ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3조(보험료율 등) ①·② (생 략)
제73조(보험료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생 략)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를 제외한다.
② 지역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제71조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를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면제나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 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 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면제나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생 략)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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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①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①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 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제1항제1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 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제1항제2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1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보험료부과점수당"을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으로 한다.
제53조제3항제1호 중 "따른"을 "따른 보수 외"로 한다.
제69조제4항제2호 중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을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소득월액"을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으로, ""보수외소득""을 ""보수 외 소득""으로, "따라"를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중 "보수외소득"을 "보수 외 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소득월액을"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로 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제72조의 제목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7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각각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72조의3제1항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보험료부과점수당"을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제71조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한다.
제77조제1항제2호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한다.
제78조제1항 단서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한다.
제80조제2항제1호 후단 중 "연체금"을 "연체금(제1항제1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연체금"을 "연체금(제1항제2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6조의2제1항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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