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12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언론이 여성폭력사건보도를 할 경우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발의2025.03.19
위원회 회부2025.03.20
위원회 상정2025.09.0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24
법사위 회부2025.09.24
법사위 상정2025.11.1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1.12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언론이 여성폭력사건보도를 할 경우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그 결과,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
이에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이 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76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의2(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언론은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276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언론은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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