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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39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하나, 해수의 유입 등으로 어선에 비치된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가 훼손·분리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6 공포
위원회 상정2025.07.29
위원회 의결2025.07.29
법사위 회부2025.07.30
발의2025.08.26
법사위 상정2025.08.26
법사위 의결2025.08.26
본회의 상정2025.08.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8.27
정부 이송2025.09.05
공포2025.09.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하나, 해수의 유입 등으로 어선에 비치된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가 훼손·분리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도 비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29조), 2024년 12월 20일 도입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시행일 2025년 12월 21일)을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단속 근거와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2항 및 제39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선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9-16 (법률 제21058호) · 시행 2025-12-21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 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 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① (생 략)
제37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자 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자 및 어선건조ㆍ개조업자 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ㆍ재측정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제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ㆍ재측정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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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법률 제21058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본문 중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임시항행검사증서(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법률 제20601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제2항 중 "어선중개업자"를 "어선중개업자 및 어선건조ㆍ개조업자"로 한다. 법률 제20601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601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제2항 및 제39조제1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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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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