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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7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소송 수행 시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 변호사 대신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상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0.12.0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소송 수행 시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 변호사 대신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상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어 필요한 경우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과 예산낭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소송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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