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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봄, 일명 ‘착한 임대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도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1
위원회 회부2020.12.22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금년 봄, 일명 ‘착한 임대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도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하된 임대료에만 적용됩니다. 기후위기 등으로 앞으로 유사한 국가재난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 정착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봅니다. 이에 국가적 재난사태 선포기간 동안 소상공인이 임차한 상가의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96조의3제1항 각 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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