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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91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의 유기동물 소유권 취득은 「유실물법」과 연계해서 설명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정부의 「민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등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비롯해서 인간과 긴밀하게 교감하는 동물을 물건으로 치부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4
위원회 회부2022.08.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의 유기동물 소유권 취득은 「유실물법」과 연계해서 설명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정부의 「민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등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비롯해서 인간과 긴밀하게 교감하는 동물을 물건으로 치부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실물법」의 준유실물 조항에서 일실한 가축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7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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