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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6 발의
발의2021.03.16

무슨 법안인가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그런데 장애인 학대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학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학대피해에 대한 구제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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