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2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팩토링 제도를 두어, 중소기업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신용보증기금이 매입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해당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음. 동 제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29 공포
발의2022.09.20
위원회 회부2022.09.21
위원회 상정2022.11.08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3.12.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팩토링 제도를 두어, 중소기업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신용보증기금이 매입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해당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음. 동 제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1년부터 시범 운용되던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에 법제화된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당초 시범 운용 시에 포함되었던 중견기업은 팩토링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중견기업도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9 (법률 제19866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5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팩토링 운용
2의3.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5 (중소기업팩토링 운용) ① 정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 라 한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자 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이하 “ 중소기업팩토링 ”이라 한다)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의5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등”이 라 한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등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자등 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이하 “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이라 한다)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신 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견기업자 중 매출액 등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
② 그 밖에 중소기업팩토링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그 밖에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866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3 중 "중소기업팩토링"을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으로 한다. 제23조의5의 제목 중 "중소기업팩토링"을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로, "중소기업자가"를 "중소기업자등이"로, "중소기업자에게"를 "중소기업자등에게"로, "중소기업팩토링"을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팩토링"을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으로 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견기업자 중 매출액 등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 부칙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