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3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성시는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내국인 91만 814명에 외국인 5만 79명을 더하면 총 인구가 96만 893명으로, 2023년 말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의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됨. 시흥시도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내국인 51만 2,912명에…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4
위원회 회부2023.04.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화성시는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내국인 91만 814명에 외국인 5만 79명을 더하면 총 인구가 96만 893명으로, 2023년 말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의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됨.
시흥시도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내국인 51만 2,912명에 외국인 5만 8,224명을 더하면 총 인구가 57만 1,13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따라 비교할 때 화성시(인구: 88만 7,015명)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시(인구: 80만 6,067명)보다 인구가 많고, 시흥시(인구: 51만 2,030명)는 시법원이 있는 파주시(인구: 48만 3,245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법원조차 없어 해당 주민들이 사법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의 대도시 기준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ㆍ군으로서 시ㆍ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ㆍ군에는 시ㆍ군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동 기준에 부합하는 화성시 및 시흥시에 시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안 별표 2 및 별표 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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